저희 사무소의 특징
1.
재류자격(VISA)인정・변경・갱신허가 신청 등, 불법체류자의 재류특별허가신고, 입국관리국에 수용된 경우의 가석방 허가 신청, 경찰에 수용된 경우의 선임변호, 재판을 할 경우의 선임변호 등, 변호사는 종래에 입국관리국 관계의 일에 관여하던 행정서사로는 불가능한 것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재류자격(VISA)등의 입국관리국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의뢰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재류자격(VISA)등의 입국관리국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의뢰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2.
그 외에, 주식회사 설립, 합동회사 설립, 해외법인의 지점 설립 등의 수속도 서포트해 드립니다. 설립 수속의 방법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의 안내, 설립후의 세무서, 지방세 사무소에 대한 수속, 그 외 모든 상담에 대하여 의뢰자의 수요에 맞추어 어드바이스 해드립니다.
3.
또한, 각 계약서, 각서 등의 작성, 서면 감정에 의한 법률상의 판단 등을 해드리고 있습
니다.
삼담에서 의뢰・비자 취득까지의 과정
1.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직접 오셔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세히 들 어보고,
모든상황을 분석한 후에 맡습니다. 또한, 상담 날짜는 사전에 전화나 E-메일로 예약해 주십시오.
언어의 대응은 일본어, 영어가 가능합니다. 중국어, 한국어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대응은 일본어, 영어가 가능합니다. 중국어, 한국어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보수금이 있으며, 사건을 맡을 때에 착수금으로 총액의 50%를
받습니다. 그후, 교부・허가 후에 잔금 50%의 보수금을 받습니다.
안건의 착수는 착수금 입금확인 후에 신속하게 시작합니다.
안건의 착수는 착수금 입금확인 후에 신속하게 시작합니다.
3.
서류작성 종료후, 손님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입국관리국, 법무국 등에 대리신청을 하므로, 손님은 관계기관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귀화신청, 재류특별허가 출두신고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행합니다. 재류특별허가의 출두신고시에 구속될 불안도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인정증명서 교부, 변경・갱신허가가 되는 사이에, 안건에 따라 매우 시간이 걸리는 경우
가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심사상황을 문의하고 보고드립니다.
5.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인정증명서 교부, 또는 변경・갱신허가 등의 통지는 저희 사무소
로 통지가 오게 되므로, 잔금 50%의 보수금의 입금확인 후, 인정증명서를 드립니다. 변경・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여권을 맡아두고, 저희 사무소에서 인증 수속을 합니다. 인증후, 손님에게 여권을 돌려드립니다.
단, 수수료의 인지대금은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수수료의 인지대금은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6.
인지대금은 재류자격의 변경・갱신허가는 4,000엔, 영주허가는 8,000엔, 재입국허가는 멀티6,000엔・1회 3,000엔 입니다.